동시조합장 선거 당선자 첫 정식재판 회부

  • 등록 2015.05.14 1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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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1일 치러진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된 현직 조합장이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제주지역 당선자의 기소는 처음이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현직 조합장 A씨(47)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주지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조합원들에게 생일 축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A씨는 또 지난 2월 후보자등록 마감일 이전에 휴대전화로 조합원에게 전화해 '3월 11일 잊어버리지 말고 도와주십시요'라며 조합원 260여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동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는 선거운동기간인 2월 26일부터 3월 18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 방법도 어깨띠와 명함을 돌리는 일, 전화를 통한 지지 호소 등만 가능하다.

한편, 검찰은 A씨 외에 조합장선거 관련자 중 4명에게는 벌금을 구형하고 5명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조합장 당선인이 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취소된다. 이 경우 당선 무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이재근 기자 jethlee@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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