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충북·전남 가금육·계란 반입 허용

  • 등록 2015.04.22 14: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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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험지역에서 벗어나 20일부터 이동제한이 전면 해제된 충북.전남 (광주 포함)지역 가금류와 생산물의 도내 반입을 22일부터 허용했다.

 

도는 21일 가축방역협의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반입금지 해제 지역인 충북·전남·경북·경남·강원 지역에서는 병아리와 생산물인 가금육·알·계분비료 등의 도내 반입이 가능하다.

 

다만, 반입시에는 동물위생시험소(064-710-8551~2)로 사전 신고하고 반입가능 지역인지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서울과 인천 포함한 경기, 대전과 세종을 포함한 전북·충남 지역은 계속 반입금지 지역으로 유지된다.

 

반입금지 품목은 모든 가금류 및 가금산물(가금육·알·계분퇴비 등)이고, 가금류의 경우 반입가능 지역에서 생산된 병아리(닭·메추리·오리)만 반입이 가능하다.

 

고병원성 AI는 지난해 9월24일 첫 발생 한 후 현재까지 9개 시도, 32개 시군에서 147건이 발생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양성철 기자 j1950@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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