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열쇠 건네 음주운전 방조 ... 벌금 150만원

  • 등록 2015.04.08 18: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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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차 열쇠를 건네 음주운전을 묵인한 동승자에게 '방조죄'를 적용, 기소했다. 제주에서 동승자가 음주운전 방조죄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지방검찰청은 8일 본인의 차 열쇠를 건네주고 함께 동승한 이모(51)씨에게 음주운전 방조책임을 물어 벌금 150만원, 음주운전을 한 또 다른 이모(49)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300만원으로 약식기소했다.

 

이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10시 20분쯤 제주시 삼도1동의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또 다른 이모(49)씨가 운전을 하겠다며 차 열쇠를 달라고 하자 열쇠를 건네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두 남성의 혈중알콜농도는 0.145%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경찰은 최근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자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단속에서 적발되면 동승자까지 처벌한다는 초강수를 두고 집중 단속을 벌여왔다.

 

음주운전 동승자는 도로교통법 제44조, 148조의2(음주운전금지 등)와 형법 제31조(교사), 제32조(방조)에 근거해 처벌이 가능하다.

 

음주운전을 지시한 경우 음주운전자와 동일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방조한 경우 1년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양성철 기자 j1950@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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