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성수기, 무등록.무자격 여행업 판치나?

  • 등록 2015.03.30 10: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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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경찰단(단장 강석찬)은 무등록으로 여행알선업을 하던 알선업자 2명과, 등록을 하지 않고 숙박시설을 운영하던 2명을 적발해 수사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적발된 제주시 소재 무등록 여행알선업자는 SNS 등을 통해 여행알선업을 하다가 관광지에서 제주자치경찰단에 적발됐다. 역시 제주시에서 무등록 숙박업을 하던 2명과 무자격 가이드 16명도 자치경찰단의 단속망에 걸려 적발됐다.

 

자치경찰단은 무등록 여행업자의 경우 자본금이나 여행자 보험 없이 무등록으로 여행업을 한 것으로, 무등록 숙박업자의 경우 등록 불가능한 시설 때문에 무등록으로 영업을 해온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자치경찰단은 제주 관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상춘기를 맞아 무등록 여행알선·불법 숙박업소·무자격 가이드 고용 등 관광부조리 사범을 집중단속 할 방침이다.

 

관광진흥법은 무등록으로 여행알선업을 하거나 무등록 숙박시설을 운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양성철 기자 j1950@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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