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검찰에 송치된 제주도의원 A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제주지방검찰청은 A씨를 조사한 결과 폭행에 고의성이 없고 "밀치려는 행동에 가까웠다"는 경찰의 진술 등을 토대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0일 밤 11시께 제주시 노형동 소재 모 사우나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자신에게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의 복부를 때린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경찰이 경찰차로 집에 데려다 준다는 걸 거절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것 같다"며 폭행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