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애도 기간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찰관에 대한 파면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허명욱)는 25일 오전 A씨가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A씨는 경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4월 28일 밤 10시 20분경 노형동 소재 아파트 단지 인근 대도로변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 받는 사고를 냈다. 3명이 부상을 당했다.
경찰은 A경사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0.18%로 면허취소 수치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음주사고를 낸 A경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파면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