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 핵심프로젝트 중 하나인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이 좌초 위기에 직면했다. 대법원이 “강제 토지수용은 불법”이란 최종 판단을 내려 사업추진이 어렵게 됐다.
유원지의 공공적 개념이 판결의 핵심으로 유원지로 지정돼 개발사업이 추진중인 무수천과 송악산개발사업의 경우도 사업 좌초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법원 제1부(재판장 김용덕)는 강모씨(서귀포시) 등 토지주 4명이 제주특별자치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토지수용재결처분은 잘못이라는 원심을 확정,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2005년 소송을 제기한 지 10년만이다.
판결의 핵심은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는 기반시설인 '유원지'의 공공적 개념을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적용 가능한지 여부.
대법은 판결문에서 "국토계획법령상 유원지의 개념은 '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에 해당하고, 그 실시계획이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도시게획시설(유원지)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은 국토법의 유원지시설과 다르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토법의 '유원지'는 광장, 공원, 녹지 등과 함께 공간시설 중 하나로서 '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이라며 "그러나 예래휴양형 주거단지는 국내외 관광객, 특히 고소득 노년층을 유치해 중장기 체재하도록 함으로써 관광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공공적 성격이 요구되는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와는 거리가 먼 시설임이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예래휴양형 주거단지는 일반 주민의 이용 가능성이 제한될 수밖에 없고 전체적인 시설 구성에 비춰보더라도 일반 주민의 이용은 부수적으로만 가능하다고 보인다"며 "인근 주민의 자유로운 접근성과 이용 가능성이 제한된 채 투숙객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내용으로 하고 있어 도시계획시설규칙에 정한 유원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개발센터가 휴양형 주거단지 시설에 숙박시설은 단독형, 빌라형, 콘도형 등의 휴양콘도미니엄을 조성해 분양하는 것으로 기재돼 있는 등 분양을 통한 영리추구가 시설 설치의 주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며 "주된 시설도 주거 내 장기체재를 위한 시설로 일반 주민의 이용가능성이 제한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시설의 구성에 비춰 보더라도 일반 주민의 이용은 부수적으로만 가능하다고 보이므로 공공적 성격이 요구되는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와는 거리가 먼 시설임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은 "이 사건 인가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해 당연무효이고, 당연무효인 이 사건 인가처분에 기초한 수요재결도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판결에 따라 제주도 토지수용위원회의 처분사항은 결국 무효가 돼 토지수용 문제는 원점에서 재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버자야제주리조트(주)가 시행하고 있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은 오는 2017년까지 2조5000억 원을 투입해 호텔과 빌라, 콘도 등 휴양숙박시설과 전문가식당가, 쇼핑센터 등 상업시설, 공연장, 헬스&메디컬센터, 스파리조트 등을 조성하는게 골자다. 현재 1단계 건축공사가 진행 중이다.
서귀포시는 지난 1997년 서귀포시 예래동 일원 40만3000㎡의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로 조성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고시한데 이어, 2005년 사업시행지의 범위를 74만3700㎡로 확장, 변경했다. 이듬해 서귀포시는 도시계획을 최종 인가했다.
2006년 3월부터 사업부지 내 토지소유자들과 사업부지의 협의매수를 진행해온 JDC는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토지주 4명이 불응하면서 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수용재결처분을 받아냈다.
현재 유원지로 지정된 곳 중 개발사업이 진행중인 곳은 인·허가를 마친 무수천 유원지 지구 '블랙파인리조트 조성사업'과 인허가가 진행중인 송악산 유원지 '뉴오션타운 조성사업'이다. ‘새로운 잣대’가 나와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