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12일 운전 중 시비 끝에 상대 운전자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45)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0시15분께 제주시 연북로에서 차를 몰다가 옆 차선 운전자와 끼어들기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자신의 차 안에서 캠핑용 손도끼를 꺼내 위협한 혐의다.
A씨의 위협장면은 상대방 차 블랙박스에 모두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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