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기부 선거법 위반 제주도의원, 벌금 90만원

  • 등록 2015.02.12 18: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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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의 찬조금을 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이 선고, 의원직 상실위기를 넘겼다.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최남식 부장판사)는 선거구민들이 참가하는 행사에 찬조금을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고모(54) 도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와 관련된 기부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기부액이 소액인 점을 감안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고 의원은 2013년 10월9일 선거구민들이 참가하는 모 행사에 1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된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양성철 기자 j1950@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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