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제주지역에서 음주운전을 방조한 차량 동승자 9명이 입건됐다. 사고현장도 아닌 음주운전 집중단속 현장에서 적발된 결과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679건을 단속했다.
눈 여겨 볼 대목은 동승자 9명을 적발, 입건했다는 사실이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부터 음주운전을 하도록 부추기거나 이를 알면서도 묵인한 경우 동승자까지 음주운전 교사 또는 방조 혐의를 묻기로 했다.
음주운전 동승자의 경우 음주운전을 지시했다면 음주운전자와 동일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방조한 경우엔 1년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