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의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연행, 구속영장이 신청된 강정마을회장 등 4명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 김태훈 영장전담판사는 3일 조경철(54)강정마을 회장과 고권일(51) 부회장, 평화활동가 박모(45)씨와 시인 방모(58)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오후 5시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경찰이 제출한 기록에 비춰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원희룡 제주지사는 법원에 "선처를 호소한다"는 탄원서를 냈다.
조 회장과 고 부회장은 지난달 31일 국방부가 행정대집행을 통보하자 해군관사 부지 앞에 8미터 높이 망루를 설치, 행정대집행을 방해한 혐의다.
경찰은 조 회장 등에 대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