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항생제의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아 환자가 피해를 입었기에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유석동 부장판사)는 A(47)씨가 제주도내 모 병원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금 7억3366만원 중 병원이 환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2012년 6월부터 해당 병원에서 요관결석 등으로 치료를 받던 A씨는 같은 해 11월22일 시술 전 항생제를 투여 받고 쇼크 증상을 보여 중환자실에 옮겨졌다.
A씨는 다음 날 뇌기능 장애가 생겼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는 병원이 항생제의 부작용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고, 쇼크 후 신속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병원의 다른 과실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기각하고, "항생제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용, 이같이 판시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