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량의 담배를 훔쳐 도주한 20대 2명에게 영장이 신청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25일 담배 소매점에 침입해 담배와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이모(29)씨 등 2명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 등은 지난 3일 오후 11시께 제주시 신제주 모 담배 소매점에 침입, 담배 120보루와 현금 등 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이씨는 공범 박모(53)씨와 함께 담배 절도 목적으로 항공편을 이용해 제주에 입도, 영업이 끝난 가게의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절도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훔친 담배를 뭍지방에서 팔아 치우다 지난 23일 경북 경산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씨 등을 상대로 훔친 담배의 처분 경로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