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최남식 부장판사)는 22일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창식(62) 전 후보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씨는 지난해 3~5월 12차례에 걸쳐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 7명에게 1495만원을 불법 지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또 양씨의 선거사무장 B(54)씨와 자원봉사자 C(65·여)씨 등에게 지난해 2~5월 260회에 걸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정치자금 4200여만원을 지출한 혐의로 징역 8월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는 공정하게 이뤄져야 함에도 4000만원을 넘게 불법 지출한 행위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지만 초범이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