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들이 장기간에 걸쳐 장애인들을 성폭행한 일명 ‘제주판 도가니 사건’의 피고인 중 한 명이 피해자에게 협박편지를 쓴 사실이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반인륜적인데다 옥살이 중 피해자들에게 협박편지를 쓰는 등 반성도 하고 있지 않다며 중형을 유지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재판장 김창보 제주지방법원장)는 8일 상습적으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 된 A(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2006년 저지른 범행은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면소를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은 10년으로 줄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성폭행당해 임신한 여성을 낙태시켜 다시 성폭행했고, 피해자 중에는 모녀도 있는 등 범행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들이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일부 면소가 선고된 것만으로 정상 참작을 할 수 없다며 원심과 같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감 도중 피해자들에게 '출소하면 피바다를 만들겠다'는 편지를 썼고 교도소에서 운동으로 건강을 관리하며 복수를 다짐하고 저주를 쏟아내고 있다”며 “담당형사와 피해자들, 고발인 등에게 공판과정에서 죽여버리고 싶다는 표현까지 하는 등 뉘우치는 빛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장애인과 영세민들이 영구 임대해 사는 제주시 모 아파트 입주자 대표를 지내며 지난 2006년부터 2013년까지 같은 아파트 장애인 여성들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