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아파트 베란다 난간을 부실시공, 추락사고를 유발한 하청업자 A(50)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하고, 건축주와 시공사.감리사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3월 제주시 삼도동에 있는 모 아파트 베란다 공사를 하청 받고 공사기간에 쫓겨 부실시공, 같은 해 9월26일 B(22)씨가 이 아파트 6층 거실 난간에 기대었다가 베란다를 고정하는 핀이 빠지면서 추락사를 유발한 혐의다.
남성의 추락사한 뒤 유족들은 그동안 부실시공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은 “안전 불감증 풍조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아파트 등 각종 부실공사 사범을 강력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