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6일 제주도 소속 공무원 A(54)씨를 사기·허위공문서 작성 및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2월경 제주시 모 공영관광지 사무소에 근무하면서 산책로와 배수로 등을 정비했다는 허위 문서를 상급 관서에 제출해 다른 사람에게 빌린 예금통장으로 51만원을 받은 혐의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한 해 동안 9차례에 걸쳐 543만원을 부정하게 받아 회식비와 선물구입비, 경조사비 등으로 쓰고 일부는 사무실 예초기 유류구입비로 썼다.
A씨는 같은 해 3월 CCTV 고장수리 등을 하는 업체대표에게 공사 편의를 봐준 대가로 현금 7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