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무자격자가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개설하는 일명 ‘면대(면허대여)약국’이 제주에서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A씨(51·여)와 B(25)씨를 약사법 위반 및 사기 등 혐의로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2월 약사 B씨를 고용해 제주시에 있는 남편 소유 건물 1층에 B씨 명의의 약국을 개설,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혐의다.
A씨와 B씨는 같은 해 5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30회에 걸쳐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 50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약사법에 의해 약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고 정상적으로 개설된 약국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경찰은 이 외에 '면대'약국 혐의로 다른 도내 약국 3곳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