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이 제주 서귀포 강정마을회 등이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군 관사 공사장 앞에 설치한 농성 천막을 강제 철거키로 최종 결정했다. 물리적 충돌이 예상된다.
제주해군기지사업단은 지난 10월25일 군 관사 공사장 정문 앞에 강정마을회와 해군기지 반대운동가들이 설치한 농성 천막과 트럭을 추가 행정대집행 계고 없이 철거키로 결정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해군은 마을회가 국방부 소유 토지를 불법점유하고,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상황을 간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해군기지사업단은 지난 10일 강정마을회에 12월16일까지 자진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강제철거) 하겠다는 계고장을 보냈다. 지난 17일엔 2차 계고장을 보냈다. 계고장의 시한은 12월21일이었다.
행정대집행은 용역에 의뢰할 예정이며 철거 시기는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사는 제주해군기지가 완공되는 2015년까지 강정마을 일원 9만9500㎡ 부지에 72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것을 주 내용이다. 현재 터파기 공사 중이다.
기재부는 군 관사 철회를 요구하는 해군기지 반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정부 예산을 내년에 편성은 하되 제주도와 협의 없이는 집행할 수 없도록 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