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세무행정 엉망...사망자에 자동차세 부과

  • 등록 2012.01.13 11: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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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 이중섭거리 공사설계 부적정 등 적발...무더기 징계 요구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서귀포시에 대한 감사 결과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 27명은 신분상 처분을 요구하고 공사 설계 부적정, 지방세 부과 누락 등 재정상 잘못 처리된 51건에 대해서는 16억200만원 상당을 감액하거나, 회수.추징토록 했다고 13일 밝혔다.

 

도 감사위는 또 2009년 8월 이후 추진한 행정업무에 대해 감사결과, 201건의 지적사항 중 소관업무를 소홀히 한 112건은 시정·주의·경고 등의 처분을 요구했고, 경미한 사항 89건은 현지에서 시정토록 조치했다.

 

도 감사위는 행정처분으로 지방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한 뒤 6개월만에 임용 목적과 다르게 도서관으로 전보하는 등 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지키지 않은 사항 등 103건에 대해 시정, 주의토록 했다.

 

감사위는 또 과세자료 관리소홀로 2009년 8월부터 지난해 9월 말까지 과세 전에 이미 사망한 64명에게 자동차세 564만2000원을 부과한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위는 잘못 부과된 세금은 부과취소하고 상속인 등 납세 의무자를 재지정해 징수하라고 서귀포시에 요구했다.

 

시는 또 세무서에서 부동산실명법 위반자로 통보된 2명이 2007년 2∼3월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3천300여만원의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았고,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한 과점주주 4명에 대해서도 취득세 1천여만원을 부과하지 않았다.

 

취득세 부과대상인 골프 회원권과 콘도미니엄 회원권 취득자 2명에게 취득세 116만원을, 불법 또는 가설 건축물 14건에 대해 970여만원을 부과하지 않는 등 세무행정이 매우 부실했다.

 

감사위는 누락된 취득세를 징수하도록 서귀포시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이중섭거리 간판디자인개발 실시설계용역 및 간판정비공사 추진 부적정,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미부과 등 31건에 대해 3억3600만원을 추징 또는 회수토록 했다.

 

또 온평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설계 부적정, 하천교차로 ~ 세화2교차로간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설계 부적정 등 18건에 대해 12억6300만원을 감액토록 했다.

 

이중섭거리 간판디자인개발 실시 설계용역 및 간판정비공사 업무를 소홀히 한 사항,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 없이 골재채취를 허가한 사항 등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를 한 공무원 27명 중 5명은 경징계, 22명은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

 

임성준 기자 jun@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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