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30대 조직폭력배 구속

  • 등록 2012.01.10 1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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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달 18일 8시께 서귀포시 동부지역 H모텔에서 마약(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산지파 소속 조직폭력배 김모(35)씨를 구속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8일부터 20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필로폰 0.55g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2009년 12월 제주시내에서 충남출신의 지인으로부터 필로폰 2g을 건네받고 2년간 소지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씨는 당시 건네받은 필로폰은 대가성이 아닌 샘플 형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필로폰 판매책과 윗선 개입 여부를 수사 중이다.

 

백진석 기자 papers1991@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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