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단장 강석찬)에서는 민선 6기 도민과의 협치의 일환으로 안전한 보행환경 및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를 위해 1개월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1일부터 '주․정차위반 시민신고제'를 시행한다.
주․정차위반 시민신고제는 도민이 스마트폰을 이용,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신고하면 현장 단속원이 해당 위치를 파악해 단속조치하거나 위반차량 사진 등을 근거로 과태료 부과 요건이 충족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신속한 민원 처리가 가능하다.
신고 방법은 아이폰 앱스토어, 안드로이드폰 마켓 등에서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을 다운받아 사진촬영, 위치등록의 방법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대상은 평일 오전 8시~오후 8시 사이에 보도, 횡단보도, 안전지대에 5분 이상 주․정차한 차량이다.
위반차량 등록번호와 위반장소, 위반시간이 명확한 사진 2장 이상을 위반사실을 적발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차량의 위반사실이 입증되면 4만~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직업적인 신고로 인한 폐단을 막기 위해 신고 보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주․정차위반 시민신고제는 현재 주차단속요원만으로 불법 주․정차를 일일이 적발할 수 없었던 시간적․공간적 한계를 도민과의 소통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다"며 "도민불편 해소와 안전한 통행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도민의 자발적인 기초질서 준수와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