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은 11일 오전 의원휴게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도와 협의를 통해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원 지사가 이날 오전 교체대상 공기업 등 기관장 발표에서 언급한 '향후 기관장 임용 개선방안'에 포함된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과 궤를 같이 하는 발언이다.
인사청문회 대상은 5개 기관이다. 3개 공기업(개발공사, 에너지공사, 관광공사)과 출자기관 중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출연기관 중 제주발전연구원이다.
원 도정 출범 후 이미 임명한 제주관광공사 사장을 제외하면 나머지 4개 기관 모두 기관장 교체대상으로 제주도가 지목, 결국 4개 기관장이 도의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구성지 의장은 그러나 “(인사청문회 실시에 따른)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전제한 뒤 “행정시장 청문회의 경우는 9대 의회 때 자동 폐기된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조례를 환생시키는 방식으로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 의장은 또 “이 기회에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도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법적 뒷받침을 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제주도와 협의도 거의 완료됐다”고 덧붙였다.
정부부처의 제동 가능성에 대해선 “다른 시도의 경우는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우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있다”면서 “돌출 행동은 아니라고 본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집행부와 의회가 합의를 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집행부와 합의 끝에 첫 인사청문이 실시될 이기승 제주시장 내정자에 대한 '조속 청문회 실시' 요구에 대해서도 말이 나왔다. 구 의장은 “집행부에서는 청문회 일정을 앞당겨달라고 하지만 의사일정 상 쉽지가 않다. 의회 사정을 감안하면 10월 초는 돼야 한다”며 10월 초 인사청문 방침을 밝혔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