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주.정차 허용되는 길은?

  • 등록 2014.09.01 11: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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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설 연휴 기간(9월5~11일) 교통혼잡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 비상근무에 들어간다.

 

자치경찰은 공․항만, 전통시장, 대형마트, 한라산 등반로 등에 경력을 집중 배치해 차량정체 해소에 나서고, 교통불편 민원처리반을 증원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시민중심의 교통행정의 일환으로 설 연휴 기간 중 기존 공휴일 주차허용 구간 9개소 외에 임시 주․정차 허용구간 2개소를 확대 운영하여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

 

추석 연휴기간 중에는 서귀포 중앙로 일부 구간(동문레코드~초원4거리)과 오일시장에 대해 임시 주·정차가 허용된다.

 

공휴일에는 제주시 관내 관덕로, 공설로, 서문로, 서사로2길과 서귀포시 관내 대신로, 태평로, 중앙로(서귀포시청~한진주유소), 서문로, 칠십리길에 대해 주차를 허용한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양성철 기자 j1950@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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