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관위는 우선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및 농·수협·산림조합장선거의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위법행위 안내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다.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체육행사·주민단합대회 등 선거구민(조합원)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이나 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조합원)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내년 3월 11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장선거의 입후보예정자가 인지도 제고, 지지기반 확대를 위하여 조합원에게 지지를 호소하거나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조합원의 모임에 금품을 찬조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유권자가 정치인이나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위법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