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장애인근로자 자동차 구입자금 지원

  • 등록 2014.08.19 11:52:40
크게보기

1000만원 한도 ... 고정금리 3%, 5년 균등분할 상환

제주도가 장애인근로자에게 직업생활 이동편의 도모를 위해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한다.

 

대여기준 중 대상자는 장애인근로자로 본인 명의(가족과 공동명의 포함) 출퇴근용 자동차로서 9인이하 승용차, 이륜자동차, 특수설비가 된 콜밴을 구입할 경우에 대여하고 있다.

 

대여 한도액은 1인당 1000만원(고정금리 연 3%) 이내에서 자동차구입 실제가격이 융자된다. 특수설비(휠체어 탑승장치, 리프트 등) 부착시 500만원 범위내에서 설비비용을 별도로 융자된다.

 

융자조건은 여신규정에 적합한 근로 장애인이다. 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회복중인 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자, 당행채권 면책보유자 등은 대여를 받을 수 없다.

 

대여기준 및 상환방법은 5년원금 균등분할 상환으로서 매년 분기말일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면 된다.

 

대여신청은 복지대상자자금대여 신청서와 구비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사본 등)를 갖추어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 후에는 행정시에서 장애인근로자의 출퇴근 거리 및 근무형태, 장애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심사를 거쳐 대여를 결정하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동 대여 사업은 출·퇴근하는 장애인근로자들에게 장기 저리로 차량 구입에 도움을 주는 시책으로서 장애인들이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김경미 기자 kkm03197@jnuri.net
< 저작권자 © 제이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5길 28(엘리시아아파트 상가빌딩 6층) | 전화 : 064)748-3883 | 팩스 : 064)748-3882 사업자등록번호 : 616-81-88659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제주 아-01032 | 등록년월일 : 2011.9.16 | ISSN : 2636-0071 제호 : 제이누리 2011년 11월2일 창간 | 발행/편집인 : 양성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성철 본지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 2011 제이앤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nuri@jnu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