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이 청소년증을 발급받아 관광지 50%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청소년증은 만 9세~18세 이하 청소년이 신청하면 발행되는 신분증이다. 이 신분증으로 교통수단·문화시설 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 신분증은 2003년 학생증이 없는 청소년을 위해 처음 시행됐으나 점차 학생증을 갖고 있어도 신분 확인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확대 시행되고 있다.
청소년증을 소지하는 경우 도립미술관 등 공공시설을 비롯 관광지 입장 및 체험 시 5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 서울에 있는 고궁을 비롯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문화시설·여가시설 등의 시설 이용료 면제 또는 일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민간이 운영하는 일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할인 혜택이 가능하다.
그러나 청소년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해서는 안되며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사용해서도 안 된다.
청소년증을 대여․양도한 자 또는 대여․양도 받은 자와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사용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는다.
청소년증을 발급받으려면 반명함판 사진 1매 및 보호자와 함께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