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AI 관련 식용란 반입금지 부분해제

  • 등록 2014.08.11 16:26:32
크게보기

제주도는 고병원성 AI(H5N8)가 발생한 전남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식용란 반입을 부분 허용한다고 11일 밝혔다.

 

전남지역 이외에서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가 모두 해제되고 지난달 25일 발생 이후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고, 추석 기간 제주지역 식용란 소비 증가에 따른 수급불안이 예상된데 따른 조치다.

 

전남 및 광주이외 지역에서 생산된 식용란이 반입가능하며 반입을 원할 경우 동물위생시험소에 반입전일 오후 6시까지 사전 신고한 후 반입해야 한다.

 

식용란 반입 시 오염방지를 위해 운송차량에 포장을 의무화 했으며 비세척란의 반입경우에는 농장이 인접하지 않은 단독 집하장에서만 세척처리 후 일회용 난좌를 사용해 유통해야 한다.

 

이번에 제외된 전남·광주 지역은 지난달 25일 함평 육용오리농가에서 추가로 AI가 발생함에 따라 가금류 반입금지를 유지키로 했다.

 

제주도는 “추석 기간 입도객 및 물류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AI가 유입되지 않도록 공항만 차단방역 및 농가 소독, 출입자 통제 등 철저한 방역대책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양성철 기자 j1950@jnuri.net
< 저작권자 © 제이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5길 28(엘리시아아파트 상가빌딩 6층) | 전화 : 064)748-3883 | 팩스 : 064)748-3882 사업자등록번호 : 616-81-88659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제주 아-01032 | 등록년월일 : 2011.9.16 | ISSN : 2636-0071 제호 : 제이누리 2011년 11월2일 창간 | 발행/편집인 : 양성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성철 본지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 2011 제이앤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nuri@jnu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