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제주본부와 전국대학노조 제주한라대학교지부가 7일 성명을 통해 "지방노동워원회도 인정했다"며 "한라대학교는 부당하게 해고한 노조지부장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노조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한라대 노조는 "8월 6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한라대학교가 민주노총 대학노조 제주한라대학교 지부장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2013년 3월 결성된 제주한라대학교지부(노동조합)는 그동안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노동관련 법률 위반 등 부당한 노동행위뿐만 아니라 학교재단의 각종 비리의혹을 제기해왔다"고 주장했다.
두 단체는 이에 "한라대학교는 대화로 해결하자는 노조의 교섭요구에는 제대로 응하지 않으면서 부당전보, 부당인사, 계약해지 협박 등 노조탄압을 일삼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주도한 지부장에 대해서는 억지 징계를 통해 해고하기까지 했다"고 비난했다.
두 단체는 "우리는 이러한 학교 측의 몰상식한 노조탄압 행태에 제동을 건 이번 제주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인정 판정에 대해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과로 평가한다"고 주장했다.
두 단체는 "특히 그동안 계속되어 왔던 한라대학교 측의 노조탄압은 교직원들의 정당한 권리와 민주적인 학교운영을 주장하는 노동조합에 대해 재갈을 물리려는 것일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이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학교재단의 비리의혹을 은폐하기 위한 의도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두 단체는 "이제 한라대학교는 이번 판정의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지부장을 즉각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 또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제기되고 있는 각종 비리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한래대노조는 "만약 한라대학교가 노조탄압 행위를 멈추지 않고, 비리의혹 은폐를 계속 시도한다면 민주노총제주본부와 한라대학교 지부 조합원들은 학교를 사유화하고 있는 현재의 족벌지배 체제를 해체하고 지금보다 더욱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다"고 경고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