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법률·세무·행정 무료 상담합니다

  • 등록 2014.08.06 14: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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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무료 주민상담실을 운영한다. 11일부터다.

 

주민상담실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법률·세무·행정 등 전문 분야 생활민원 무료 상담과 불편·부당한 행정민원 처리로 인한 고충민원을 무료 상담해 주기위해 운영된다.

 

도는 민원상담을 위해 제주지방법무사회 법무사 8명, 한국세무사회제주지회 세무사 2명, 한국감정평가협회 제주지회 감정평가사 1명, 제주지방행정동우회 퇴직 공무원 2명을 민원상담관으로 위촉했다.

 

전문 분야 민원상담서비스는 요일별로 오후 2~5시까지다. 법무사는 생활법률, 세무사는 세무관련,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와 관련한 고충민원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행정과 관련된 전문 상담서비스는 제주지방행정동우회 소속 퇴직공무원이 주 5일(월~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반행정과 기술분야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주민상담실 이용은 분야별 민원상담관 일정에 맞추어 제주도청 민원실 직접방문, 전화(064-710-3697~8), 팩스(064-710-3015)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김경미 기자 kkm03197@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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