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타워 주민투표? 제주도, "검토결과 불수용 결론"

  • 등록 2014.06.27 17: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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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m  초고층빌딩 '드림타워' 건축사업 찬·반 주민투표 청구건에 대해 제주도정이 결국 불수용 결정을 내렸다. 정치권과 시민단체, 도민사회 등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제주도는 지난달 말 제주도의회 제31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던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 사업 찬․반에 대한 주민투표 청구건'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제주도는 "고문 변호사의 자문,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주민투표 청구대상 적법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다"며 "'드림타워' 사업은 지자체가 아닌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2009년 5월4일 이미 모든 인·허가가 이뤄져 시행 중에 있었던 사업으로써 법 제7조 제1항 및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주요결정사항'에 볼 수 없어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드림타워' 시행 단계 초기부터 진행돼 온 법적 절차가 있다"며 "이를 신뢰해 개별적·구체적인 이해관계를 맺은 자의 법률상 이익 소급 침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따라서 기존 허가효력을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허가권자의 고유한 권한 침해라고 할 수 있다"며 "금지해제를 본질로 하는 허가에 대해 필요한 법적 요건을 갖추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를 해야 하는 행정원리 등에 비춰 주민투표법 및 헌법상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불수용 사유를 거듭 밝혔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강남욱 기자 rkdskadnr3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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