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동료선원 폭행치사 선원 2명 징역

  • 등록 2014.06.27 16: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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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선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선원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27일 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모(47)씨에게 징역 3년, 폭행에 가담한 천모(48)씨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임씨 등은 지난 2월 조업을 벌이던 중 동료선원 J(29·인도네시아)씨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과 배를 9일 동안 상습적으로 구타해 숨지게 한 혐의다.

 

숨진 J씨는 조업 당시 뱃멀미로 제대로 몸도 가누지 못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자신보다 몸이 약한 외국인 선원을 폭행해 숨지게 했다. 설사 해칠 의도가 없었다 할지라도 죄가 무겁다”며 “그래도 유족과 합의를 하고 유족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강남욱 기자 rkdskadnr3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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