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주항운노조 위원장-해운업체 대표 '체포'

  • 등록 2014.06.11 15: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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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인천간 여객선 화물과적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제주항운노조 위원장과 D해운 대표까지 체포했다. 관련자 6명이 구속된 데 이은 조치로 수사가 급피치를 올리고 있다.

 

제주지검은 10일 오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제주항운노조 위원장 J(57)씨와 D해운 대표 K(62)씨를 체포, 조사중이다.

 

검찰은 항운노조와 해운사, 하역회사, 해운조합 관계자가 제주~인천간 여객선 화물을 과적하고 은폐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관련 내용을 확인중이다.

 

과적을 묵인하는 등의 조건으로 업체와 노조 간 금품이 오고 갔을 가능성을 조사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화물과적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항운노조 제주시지부 간부와 하역업체 관계자 2명, 해운조합 운항관리 직원, 청해진해운 직원 등 6명을 구속한 바 있다.

 

이들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200여 차례에 걸쳐 여객선 ‘세월호’와 ‘오하마나호’에 화물을 과적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화물중량을 축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세월호 사고 원인으로 화물과적이 지목되자 지난달 16일 해운조합과 항운노조, 하역업체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또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자지난달 23일엔 제주항운노조가 운영하는 새마을금고를 전격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J씨는 항운노조 위원장과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겸직하고 있다.

 

검찰은 “구속 수사 과정에서 다른 관련자에 대한 혐의가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중”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양성철 기자 j1950@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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