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제주도교육감 선거와 관런해 불법 차명계좌를 운영한 혐의로 5일 양창식 후보 선거캠프를 전격 압수 수색했다.
6.4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3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양 후보와 자원봉사자 A씨를 제주지방경찰청에 고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양 후보와 A씨는 서로 공모해 자신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20여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 2700여 만원을 지급하고, 선거 관련 비용 1억여원 등을 A씨가 관리하고 있는 차명계좌를 통해 수입·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25.21%의 득표율로 3위에 그쳤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