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주항운노조 새마을금고 압수수색

  • 등록 2014.05.24 17: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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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인천간 세월호 여객선 화물과적 의혹을 수사중인 제주검찰이 항운노조 관련 금융기관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3일 오전 10시 제주시 건입동 제주항운노조 새마을금고에 수사관을 보내 4시간 가량 압수수색을 벌이고 금융거래 장부와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한국해운조합 제주지부와 제주도항운노조 제주시지부, D하역업체가 세월호 화물 과적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이를 묵인하는 조건으로 뒷돈을 주고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항운노조 새마을금고는 항운노조가 조합원 등의 편의를 위해 설립한 금고로 항운노조위원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다.

 

검찰은 항운노조 내의 금융거래가 새마을금고를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보고 자금의 출처와 성격을 캐고 있다.

 

혐의가 드러날 경우 노조 간부 등에 대한 줄소환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은  “항운노조 수사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한 자금흐름을 들여다 보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구체적 혐의를 밝히기 위해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앞서 16일 한국해운조합 제주지부와 제주도항운노조 제주시지부, D하역업체를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양성철 기자 j1950@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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