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퇴임 후 '상왕'행세 수협 전 조합장 유죄 확정

  • 등록 2014.05.16 16: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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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후에도 조직을 장악, 각종 인사청탁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서귀포시 성산수협 전 조합장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제3부는 특정경제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강모(64)씨에 대한 원심을 16일 확정했다.

 

강씨는 1989년부터 2005년까지 16년간 성산수협 조합장으로 지냈다. 그러나 강씨는 퇴임 뒤인 2010년 10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좋은 보직을 받거나 과장으로 승진시켜주겠다'고 속여 직원 A씨로부터 100만원을 받았다. 그는 또 A씨에게 1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다.

 

게다가 또 다른 직원 B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무려 4500만원을 받는 등 5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2011년 사내 근무평정에서 100점 만점을 받아 승진했다.

 

1심은 강씨의 공소사실을 인정, 징역 1년 4개월에 추징금 46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차입금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600만원을 선고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강남욱 기자 rkdskadnr3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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