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학교·사립학교 교사나 공무원들이 특정정당에 후원금을 낸 것을 놓고 정치자금법.공무원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국가공무원법 혹은 사립학교 교원법을 위반해 특정정당에 가입하거나 정기 후원금을 납부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 전교조 교사와 일반공무원 10명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16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민주노동당(현 통합진보당)에 후원금을 납부한 것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민주노동당을 지지한 것이다”며 “국가공무원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법이 정한 방식으로만 후원금을 낼 수 있도록 한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당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판결을 내렸다.
피고인들은 2006년을 전후로 민주노동당에 가입, 매달 1~2만원씩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과정에서 이들은 "당시 '중앙선관위가 정당 후원금 납부를 허용한다'고 안내해서 이를 믿고 후원금을 냈다"며 죄를 부인했다.
또 일부 피고인들은 "후원만 했을 뿐 당원으로 가입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1심 결정에 10명 전원은 항소했고 2012년 1월17일 항소심 재판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재차 항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과 같이 유죄를 인정했다.
2011년 7월 21일 열린 1심에서 제주지법은 9명에게 유죄판결을 내렸을 뿐만 아니라 벌금 20만~30만원씩을 선고했다. 그리고 나머지 1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2011년 6월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전국의 교원과 공무원 1500명에 대한 인사기록자료를 각 교육청으로부터 확보, 수사에 착수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정당에 후원금을 낸 혐의로 도내 교사 수십여명을 조사해 이중 교사와 공무원 13명 중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3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이들이 교직을 수행하면서 민주노동당에 후원금 명목으로 8만원부터 최대 46만원까지 정치자금을 제주도당 계좌에 이체한 것으로 판단했다.
현재 민주노동당 당원 가입과 후원금 납부 등으로 기소된 사건은 전국적으로 32건에 달한다. 이날 선고는 대법원이 맡은 첫 판결이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