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후 골프라운딩에 나서 물의를 빚다가 지난 7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간부가 결국 해임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16일 해경 간부 A(57) 경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 해임했다.
해임사유는 세월호 참사 추모기간 골프자제령을 위반해 해경 위신을 실추했다는 것.
A 경감은 세월호 참사 이후 자신이 회원권을 갖고 있는 제주시 모 골프장에서 비번인 날을 골라 5차례에 걸쳐 골프를 친 것으로 알려졌다.
A 경감은 경기 출신으로서 2001년 7월 항공특채로 해경에 입문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