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사회적기업, 보조금 부당수급 ...벌금 500만원

  • 등록 2014.05.16 1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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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을 명목으로 관청으로부터 보조금을 부당수급한 일당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태훈 판사는 16일 사기와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시내 모 영어조합법인과 대표 장모(51)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장씨는 2011년 11월 초부터 지난해 10월 중순까지 조합법인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11차례에 걸쳐 3626만원을 관청으로부터 부당하게 받은 혐의다.

 

장씨는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시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제주도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을 명목삼아 고용하지도 않은 근로자를 내세워 보조금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그리고 부정수급 한 보조금을 모두 반납했다”며 “피고인이 평상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활동을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벌금형 선고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강남욱 기자 rkdskadnr3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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