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김방훈 전 제주시장 기소

  • 등록 2014.05.13 10:48:52
크게보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된 김방훈 전 제주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상 ‘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 등 배부’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고발된 김 전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새누리당 제주지사 예비후보였던 김 전 시장은 지난  2월8일 열린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앞서 자신의 사진과 슬로건이 포함된 초청장을 4차례에 걸쳐 다수의 유권자들에 발송한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됐다.

 

그는 또 개소식 현장에서 참석자들에게 지지호소 발언을 하면서 연호를 하도록 유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3조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후보자를 지지하는 인쇄물 등을 배부하거나 게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제254조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예비후보가 지지자들에 연호를 유도하는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양성철 기자 j1950@jnuri.net
< 저작권자 © 제이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5길 28(엘리시아아파트 상가빌딩 6층) | 전화 : 064)748-3883 | 팩스 : 064)748-3882 사업자등록번호 : 616-81-88659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제주 아-01032 | 등록년월일 : 2011.9.16 | ISSN : 2636-0071 제호 : 제이누리 2011년 11월2일 창간 | 발행/편집인 : 양성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성철 본지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 2011 제이앤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nuri@jnu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