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된 김방훈 전 제주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상 ‘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 등 배부’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고발된 김 전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새누리당 제주지사 예비후보였던 김 전 시장은 지난 2월8일 열린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앞서 자신의 사진과 슬로건이 포함된 초청장을 4차례에 걸쳐 다수의 유권자들에 발송한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됐다.
그는 또 개소식 현장에서 참석자들에게 지지호소 발언을 하면서 연호를 하도록 유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3조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후보자를 지지하는 인쇄물 등을 배부하거나 게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제254조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예비후보가 지지자들에 연호를 유도하는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