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거소투표대상자, 꼭 거소투표신고해야"

  • 등록 2014.05.12 10: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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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17일 오후 6시까지 구·시·군청, 읍·면·동주민센터로

 

6·4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거소투표하려는 선거인은 꼭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한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6·4 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소 및 주소지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거소투표대상 선거인’들은 13일부터 오는 17일까지 반드시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거소투표신고서는 오는 17일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지)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도착되도록 우편발송을 해야 한다.

 

신고서는 가까운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에 게시된 거소투표신고 서식을 출력,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선거인 중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은 거소투표신고기간 중 자신의 거주지로 선거공보를 발송해 줄 것을 관할선관위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거소투표 신고대상 선거인’은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등이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강남욱 기자 rkdskadnr3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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