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를 앞두고 고교 모임에서 현직 도지사에 지지유도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동주(59) 전 서귀포시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벌금처분을 요구했던 검찰의 구형량보다 더 세졌다.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최남식 수석부장판사)는 8일 302호 법정에서 열린 한 전 시장에 대한 공판에서 한 전 시장에게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서귀포시장 연임을 위해 우 지사가 차기 선거에서 당선돼야 하고 그래야 고교 동문들에게 사업을 도울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단순 과시용이 아니”라고 한 전 시장 주장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한 전 시장의 발언이 사실상 차기 선거에서 우 지사를 돕기 위한 사전 선거운동으로 판단하고 검찰측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선거는 공정해야 하고 더욱이 공직자는 선거 중립에 앞장서야 함에도 피고인은 서귀포시장의 직위를 망각해 자신과 동문들의 이익을 앞세워 선거운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지양해야 할 학연과 파벌을 조장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는 절대로 공직자가 해서는 안되는 행위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전 시장은 지난해 11월29일 서울용산전쟁기념관 웨딩홀에서 열린 재경 서귀포고 송년의 밤 행사에서 동문 100여명을 상대로 우근민 도지사의 지지를 유도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언론보도 뒤 민주당 제주도당은 12월2일 한 전 시장과 우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선관위도 12월3일 고발장을 접수했다.
검찰은 이튿날인 12월4일 서귀포시청과 한 전 시장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하고 12월19일에는 한 전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7시간 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올해 1월2일에는 우 지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서면조사했다. 1월15일 우 지사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하고, 증거가 명백한 한 전 시장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한 전 시장의 동문회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254조 2항과 255조 1항, 60조 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무원 신분으로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공직선거법 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는 ‘선거운동 기간 전에 향우회, 동창회 그 밖의 집회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255조에는 부정선거운동죄를 적시하고 있고 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는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시장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