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역서 불법낚시어선 화재 ... 19명 위험천만

  • 등록 2014.05.04 17: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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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역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낚시어선에서 불이 났다. 하지만 해경의 구조로 19명이 가까스로 목숨을 구했다.

 

4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3일 오후 10시쯤 제주시 우도 남동쪽 46km 해상에서 낚시객 17명과 선원 2명 등 모두 19명이 탑승한 A호(9.77톤)에서 불이 났다.

 

선장 조모(47.전남 여수)씨는 3일 오후 2시10분께 전남 여수 종화항을 출발해 우도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벌이다 오후 10시쯤 기관실에서 불이 나자 소화기를 이용해 불을 껐다.

 

조씨는 곧바로 회항을 시도했으나 엔진이 멈춰 항해가 불가능해지자 오후 11시13분 해경에 구조를 요청했다.

 

서귀포해경은 곧바로 500톤급 경비함정을 급파해 승선원 19명을 모두 구조했다. 사고 선박은 우도 북동쪽 57km 해상까지 이동시켜 여수해양경찰서 경비함으로 인계됐다.

 

해경은 A호가 여수 연안에서만 낚시어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으나 이를 어기고 제주해역을 침범한 점을 확인, 낚시어선 영업구역 위반 책임을 물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양성철 기자 j1950@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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