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아 성폭행 이웃집 남성 항소심서 징역 15년

  • 등록 2014.04.30 17: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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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에서 이웃집 여아를 성폭행, 지난해 7월 붙잡혀 기소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재판장 김창보 제주지방법원장)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허모(23)씨의 항소를 기각, 원심대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허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전 4시께 서귀포시내 모 주택에 들어가 침대에서 잠을 자던 A양의 목을 조르고 성폭행한 혐의로 그해 7월 구속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허씨는 당시 술에 취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피임용 도구, DNA 검사 결과를 토대로 유죄임을 밝혔다.

 

올해 1월 1심 재판부는 “새벽에 남의 집에 들어가 여자 아이를 목졸라 기절시켜 강간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징역 15년과 전자발찌 착용 20년을 명령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강남욱 기자 rkdskadnr3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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