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모(39)씨, 이모(39)씨, 김모(39)씨에 각각 징역 10년, 8년, 7년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7년, 6년, 5년보다 더 늘어난 것이다. 단 재판부는 이들이 범행 당시로부터 10여년이 흐르는 동안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해 신상정보 공개 청구는 기각했다.
이날 선고의 쟁점은 ‘공소시효’를 배제한 개정 법률의 적용시점이었다. 이들의 범행 시기는 2002년 4월로, 2012년 공소시효 10년이 지나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검찰은 이에 “공소시효 만료 이전인 2011년 11월 개정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취약여성에 대한 성폭력 범죄 처벌은 공익적 특수성에 비춰 정당하다"며 "입법 취지에 비춰 ‘부진정소급효’를 적용,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부진정소급효'란 법률이 개정돼도 어떤 사안이 진행 중일 때 개정법을 적용 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개정법을 어느 시점부터 적용할지 경과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변호인과 검찰 사이에 법리공방이 있었다.
재판부는 “법 개정 당시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단순 누락으로 봐야 한다”며 “개정된 특례법은 입법 취지상 공소시효 배제가 인정되므로 성폭행 상태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피의자들은 2002년 4월경 제주시내에서 술을 마시다 아파트 놀이터에 있던 지적2급 장애여성 A(당시 23세)씨를 이씨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