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자 23명, 해경의 불시단속에 '덜미'

  • 등록 2014.03.30 15: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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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배자 신분이던 기소중지자들이 해경에 의해 무더기로 적발됐다. 해경의 불시단속에 의해 23명이 한꺼번에 붙잡힌 것이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30일 행락철 및 출어기를 맞은 지난 28일 서귀포 지역 항.포구에 정박 중이던 300여척 선박에 승선한 2000여명의 선원들과 성산포를 기점으로 출항하는 여객선 오렌지호(4200t) 승객들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상해 등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된 기소중지자 이씨 등 23명을 현장에서 붙잡았다. 

 

검거된 기소중지자들의 범죄유형으로는 상해·폭력이 6건, 경범죄 처벌법 위반 사건이 3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이 내야 될 벌금 총액은 2000여만원에 이른다. 

 

기소중지란 피의사건에 대한 객관적 혐의가 인정되지만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소재가 불분명할 경우 검사가 직권으로 수사를 중지하는 처분을 뜻한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강남욱 기자 rkdskadnr3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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