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올해부터 그동안 보건복지부 권장수준에 미치지 못하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를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의 100% 수준으로 지원한다고 4일 발표했다.
도는 지난 2월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가이드라인’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이를 100% 반영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시설(분권시설) 종사자 보수지원지침’을 개정해 생활시설, 이용시설간 보수지원체계를 통합해 일원화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2012년도 보건복지부 권장수준의 94%에 그쳤던 보수수준은 지난해 99%에서, 2014년도 100%로 완전 현실화 됐다. 이는 올해 공무원 보수 대비 95% 이상 수준으로 조정됐다.
도는 2011년 1인당 월 13만원에 그쳤던 처우개선비를 2012년부터 근무경력별 월 14만~16만원, 지난해 16만~18만원, 올해는 월 17만~20만원으로 올려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지방이양된 노인, 장애인 등 분권시설 종사자의 보수체계가 다양한 데 비해 시설간 형평성이 맞지 않아 보수수준이 보건복지부의 권장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가 농후한 현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는 2005년 이래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지원지침’을 마련해 시행해 오고 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