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귀포경찰서는 28일 인터넷 사이트에서 중고물품을 팔 것처럼 속여 금품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이모(21)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9월9일께 모 인터넷 거래 사이트에 인공눈물 등 각종 중고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장모(28·여)씨에게 3만5000원을 받는 등 모두 12차례에 걸쳐 10여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제주지역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