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성 전 제주일보사 회장, 징역 5년 선고

  • 등록 2014.02.20 15: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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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재판부, 횡령 등 공소사실 유죄 인정...“회삿돈 무단 빼돌려"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대성(70) 전 제주일보사 회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사기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제주일보사 상무이사 김모(54)씨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김 회장은 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기소 된 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가 추가돼 선고공판까지 무려 10여차례 재판을 받아왔다.

 

횡령혐의가 형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김 회장은 2009년 제주일보 옛 연동사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매대금 340억원과 운영금 중 13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회장은 또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중앙일보로부터 빌린 135억원을 자신이 회사에 빌려주는 것처럼 회계문서를 조작해 공시한 혐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

횡령액 중 일부는 차명계좌로 흘러갔다. 김 회장은 횡령액 중 61억원을 임직원 차명계좌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120억원을 주식투자에 쓴 것으로 나타났다. 70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횡령액 135억원 중 증권투자(120억원)를 제외한 나머지 14억원은 제주시 연동 개인 소유의 70억원대 토지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 등의 용도로 썼다.

 

재판과정에서 김 회장은 “회삿돈으로 주식투자를 한 것은 언론사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진술했다.

 

회삿돈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제한 혐의에 대해서도 김 전 회장이 과거 제주일보의 채무 26억원을 대신 갚은 만큼 채무액 범위 내에 있는 양도소득세 14억원 대납은 횡령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전 회장의 대의변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사를 위해 주식에 투자했다는 부분도 인정하지 않는 등 검찰측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높은 윤리의식이 필요한 언론사의 사주로서 회삿돈을 무단으로 빼돌려 주식 등에 사용했다. 경영정상화를 위해 일반적인 방법과 절차를 이행하지도 않았다"며 “기업회생 등의 절차 없이 독단적 운영으로 결국 회사를 부도에 이르게 하고 거액을 탈세하기도 한만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제주일보는 1962년 11월20일 주간신문이던 <제민일보>와 통합, <제주신문>으로 먼저 이름을 알렸다. 현재의 <제주일보> 제호는 1996년 ‘제2창간’을 기치로 바꾼 이름이다.

 

그러다 경영악화로 인해 2011년 제주시 연동 사옥을 롯데호텔에 제주롯데시티호텔 부지로 330억 원에 매각, 경영안정화 등 자구책을 추진해 왔다. 제주일보는 매각자금으로 부채 일부를 갚는 등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현 부지로 사옥을 옮기며 ‘제3의 창업’을 선언했다.

 

하지만 금융결제원은 2012년 12월 10일 제주일보의 당좌거래정지를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제주일보사는 도래한 8000만원 만기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최종 부도 처리됐다.

 

이후 제주일보 자산 일체는 지난해 4월 제주세무서에 의해 공매에 올려 졌고 7월 초 세 번째 공매에서 천마에 낙찰됐다. 제주일보는 현재 광령사옥을 떠나 제주시 일도지구 원남기업 빌딩에 새 둥지를 틀고 신문발행을 정상화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양성철 기자 j1950@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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