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조업에 나섰던 외국인 선원이 폭행 끝에 숨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몸에 생긴 멍자국에 착안, 경찰의 수사결과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18일 인도네시아 국적의 선원 J씨(29)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통영선적 M호(79톤) 선원 임모씨(46)와 천모씨(4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임씨 등은 지난 6일부터 J씨가 멀미로 인해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일도 못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과 배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다.
숨진 J씨는 지난 14일 오전 6시 20분쯤 제주시 우도 남동쪽 22km 해상에서 조업하던 M호의 어획물 창고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M호는 이날 오전 9시 성산항에 입항, 대기하던 119구급차가 J씨를 제주시내 한마음병원으로 옮겼으나 이미 숨진 뒤였다.
서귀포해경은 당시 J씨가 저체온증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J씨의 몸에 생긴 멍자국에 단서를 포착, 선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끝에 임씨 등의 범행 사실을 밝혀냈다.
J씨에 대한 병원 부검 결과에서도 직접사인은 범발성 복막염이라는 소견이 나왔다. 십이지장 궤양을 앓던 J씨가 외부 힘에 의해 십이지장이 파열되면서 복막염이 장 전체에 퍼져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